동네병원 진료비 30% 본인부담 어떻게 계산될까요?

의원급 동네병원 진료비는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정보를 통해 동네병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알고 계시면, 보다 편안하고 안심하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65세 미만 일반 환자

1. 일반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

요양급여비용총액(=병원에 지불 해야 하는 돈)의 30%

임신부 : 10%

1세 미만 : 5%

예를 들어서 계산하면 :

동네병원 진료비 비용이 총 30,000원 나왔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9,000원이랍니다.

임신부라면 같은 금액에서 10%인 3,000원만 부담하게 되죠.

2. 의약분업 예외 지역 환자 진료비

일반 :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임신부 :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1세 미만 :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

3. 특수 항목 및 본인부담률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T항 산정비용의 20% (6세 미만: 14%)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80·90%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 해당 비용의 10%

지속 진료 시 진찰료비용의 20%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 해당 비용의 10%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 해당 비용의 10% (6세 미만: 7%)

한방 추나요법 :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 해당 비용의 0%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란?
: 의약분업은 약국과 병원이 각각의 역할을 분리하는 제도인데요.
예외지역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곳을 말해요.
즉, 이 지역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병원 내 약국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예외지역은 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 본인 부담 1,500원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25,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

동네병원 진료비가 14,000원이면, 본인 부담은 1,500원이랍니다.

진료비가 16,000원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600원이 됩니다.

만약 25,000원이 넘는 치료를 받으면, 30%인 7,500원을 부담하게 돼요.

▶ 특수 항목 및 본인부담률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T항 산정비용의 20%

선별급여 항목 : 해당 비용의 30·50·80·90%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 해당 비용의 10%

지속 진료 시 진찰료비용의 20%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

①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 1,500원

15,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5,000원 초과 ~ 30,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30,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예를 들어서 계산하면 :

동네병원 진료비와 치료비가 20,000원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0원이랍니다.

만약 30,000원이라면, 9,000원을 부담하게 되죠.

② 투약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 본인 부담 1,500원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25,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

동네병원 진료비와 치료비가 18,000원이면, 본인 부담은 1,800원이 되며,

25,000원 초과 시에는 30%를 부담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