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권리락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주식시장에서 권리락이란?
권리락(權利落)이란 주식시장에서 특정한 권리가 만료되거나 소멸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주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만료되어 배정권리, 배당권리 등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은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에 참여해 유상으로 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 무상증자에 참여해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인 무상교부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어 주식의 매력이 반감됩니다. 주가도 권리락에 영향을 받아 변동합니다. 권리락 주가는 권리 소멸에 따른 가치 손실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2. 주식 권리락 종류
1) 유상증자 권리락 :
유상증자에 참여해 유상으로 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진 것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유기간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보유한다면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되면서 해당 권리가 소멸되고 신주 발행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유상증자 주가 하락 이유에 대한 글2) 무상증자 권리락 :
무상증자에 참여해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인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 주식을 무상으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어 무상으로 신주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배당권리락 :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것이며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배당권리락이 발생하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배당을 받고 싶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간(배당기일)까지 주식을 보유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리락과 주가
주식회사로 부터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을 받게 되는 주식 보유 기간 시점이 지난 후에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주가도 권리락에 영향을 받아 변동합니다.
회사는 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도움을 주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매력이 반감되어 권리 소멸에 따른 가치 손실만큼 하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배당을 주는 보유 기간 동안에는 상승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난 권리락 기간부터는 평균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항상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