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카드사 5곳의 최소 카드 발급 기준에 대해 비교 하였습니다.
목차
1. 외국인 신용카드 발급 조건
1) 신용
: 은행은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 신용 등급을 조회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몇 년 정도만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신용 등급 심사를 꼭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불법체류, 보험 가입, 재직증명서, 각종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2) 소득
: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서 금리와 상품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급을 희망하는 외국인들 역시 국내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을 텐데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유리하며, 직장 근무기간이나 소득 잡힌 기간이 길면 좋습니다.
3) 비자
: 외국인의 비자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심사가 까다롭고 전문직, 고소득, 장기 체류가 가능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거래에 좋은 비자로는 F-2 거주, F-4 재외 동포, F-5 영주권, F-6 결혼이민, E-5 전문직 등이 있습니다.
4) 국적
: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외국인 체류자격코드 F-4 또는 F-5이면서 다른 조건에 적합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 신용카드 발급 필요서류
첫번째 조건은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수 입니다.
■ 외국인 : 신분증 + 문서적 검증서류 or 비문서적 검증 필수
1)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2) 문서적 검증 서류
: 재외동포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당해 국가정부 발행 신분증(사회보장번호증, 운전면허증 등/ 학생증은 인정불가), 외국인 투자등록증, 미8군 소속 군인자국신분증
3) 비문서적 검증
: 하이코리아 / 외국인 정보 인증 시스템을 통한 진위여부 검증,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진위여부 검증
※ 여권의 경우 대사관 직원 혹은 대주주 증빙, 외교관 신분증 등 추가 첨부시 인정가능
3. 외국인 앱 카드 사용 조건
외국인의 경우 행당 카드사의 신용/체크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앱카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명의 휴대폰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만 가능하며, 통신사에 등록된 성명을 직접 입력하신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명의 휴대폰 이용 외국인 고객은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4. 카드사 5곳의 발급 조건 비교
공통적인 사항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신분이 확인된 외국인은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쉽게 가능합니다. 즉 카드는 내가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발급이 가능 합니다.
앱을 통한 신용카드 발급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영업점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롯데카드(☏1588-8100)
: 대기업, 공무원, 사업소득(국내가맹점주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근로소득자 직장건보료 월 76,500원 이상 3개월 납부, 급여통장에 월 250만원이상씩 3개월 받은자
무직자 기준으로는 지역의료보험 본인세대주이며, 재산세 12만원 이상 납부중, 또는 시가 3억의 아파트 본인명의인 경우 가능합니다.
2) 신한카드(☏1661-8599)
: 4대보험 가입 직장에서 최근 3개월 급여 평균 200만원 이상 수령하고, 체류기간 1년 이상 남아있다면 대부분 무난히 가능합니다.
무직자 기준으로는 지역의료보험 본인세대주이며, 재산세 12만원 이상 납부중이거나 또는 시가 3억의 아파트 본인명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3) 삼성카드(☏1688-1133)
: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 1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건강보험료 63,000원 이상을 3개월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신용등급7등급이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며, 은행계좌 잔액이 6개월간 평균 600만원 이상 있어야 가능합니다.
4) 현대카드(☏1577-0100)
: F-5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심사 기준으로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5) 우리카드(☏1599-0200)
: 연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증빙하거나 3개월간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증빙해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이 F-4, 또는 F-5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6개월간 은행계좌에 평균 잔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각 카드사별 발급 신청 전화번호를 같이 알려 드렸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전화 문의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