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부부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모님이 뇌출혈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들을 위해 고민 끝에 연명의료의 중단을 선택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발생하게 되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에 필요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엇인지, 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이 미래에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연명의료를 미리 선택하고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나 심장 충격기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삶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그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료진은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연명의료를 방지하고, 존엄한 죽음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진은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책임감과 존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다면, 가족이나 친지는 여러분의 의사를 알 수 없고, 의료진과 협의하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성 대상과 자격.
- 작성 대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인 사람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작성 자격: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 하지 못 하면, 상담할 때 작성을 보류하자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작성 절차와 방법.
- 작성 절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기 전에,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내용, 연명의료의 종류와 효과, 작성의 효력과 변경 및 철회의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 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본인과 상담사, 증인 2명이 서명하거나 인장하면 됩니다. 증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되며, 가족이나 친지, 의료진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방법: 오프라인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작성하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사와 상담하고,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인장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하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온라인 상담을 받고, 온라인 서식을 작성하고,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서명하면 됩니다.
등록 가능 기관과 비용.
- 등록 가능 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작성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보건소, 의료법인, 의료단체 등이 있습니다.
등록 가능 기관의 목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작성가능기관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여서,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찾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작성 비용: 무료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 후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등록하려면, 작성한 서식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스캔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고 나면, 본인이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조회하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조회하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은 온라인으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료기관 코드나 의료인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 변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나면, 본인의 의사가 바뀌었을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변경하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변경할 내용을 제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변경하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변경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나면, 본인이 원할 때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철회의사를 제시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철회의사를 입력하면 됩니다.
- 환자가족 열람: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 요청이 거부됩니다.
- 활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는 그 내용을 조회하고, 환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여 연명의료의 중단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학적으로 사고 및 인지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 작성된 내용대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나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존엄한 죽음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진과의 갈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더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