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를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작년 기준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추진배경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근심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으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을 통해서 부모가 같이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휴직제도가 직장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인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되는 첫달(1개월) 상한 200만, 2개월은 250만, 3개월은 300만, 4개월은 350만, 5개월은 400만, 6개월은 450만 원을 최대 지급합니다.
3. 사용 기간별 최대지급액
(예시 표) :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 최고액입니다.
구분 | 父 1개월 | 父 3개월 | 父 6개월 |
母 1개월 | 父: 200 | 父: 500 (200+150+150) | 父: 950 (200+150+150 +150+150+150) |
母: 200 | 母: 200 | 母: 200 | |
母 3개월 | 父: 200 | 父: 750 (200+250+300) | 父: 1,200 (200+250+300 +150+150+150) |
母: 500 (200+150+150) | 母: 750 (200+250+300) | 母: 750 (200+250+300) | |
母 6개월 | 父: 200 | 父: 750 (200+250+300) | 父: 1,950 (200+250+300 +350+400+450) |
母: 950 (200+150+150 +150+150+150) | 母: 1,200 (200+250+300 +150+150+150) | 母: 1,950 (200+250+300 +350+400+450) |
위 예시 표를 설명하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6개월을 사용할 경우에 아빠 1,950만원 + 엄마 1,950만을 받게 되면서 총 3,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예로 엄마 6개월, 아빠 1개월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엄마는 950만원 + 아빠는 200만원을 받아서 1,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결론
종합하여 결론을 알려드립니다.
혼자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6개월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첫달은 200만원 그다음달 부터는 150만원만 받게 되는데,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 하게 되면 2개월부터 받게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금액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쉬는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다면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임금)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