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실업급여 부탁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자진 퇴사해도 인정되는 8가지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 실업급여 부탁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퇴사와 실업급여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은 시기에는 ‘실업급여’가 큰 버팀목이 되기도 하죠.

저는 자진 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와 제도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왜 ‘실업급여’에 대한 고민이 생길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퇴사 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 즉, 내가 원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회사의 사정이나 계약 만료,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로 ‘회사에 실업급여 부탁해 볼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스스로 그만두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 회사에 실업급여 부탁을 해보고 싶어서.
  •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회사에 그냥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이런 고민은 퇴사를 앞두거나 퇴사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께 나타납니다.

저도 퇴사를 고민하면서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불안했고, 경제적으로 생계 걱정이 컸기 때문에 이것저것 조사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2. 회사에 실업급여 부탁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부탁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면 안 될까요?” 이런 요청을 실제로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엔 분명한 한계와 위험이 있습니다.

  • 회사입장 : 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해 ‘권고사직’ 처리하면, 회사도 법적 처벌(과태료, 지원금 회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입장 :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 시 받은 급여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인 퇴사도 조건만 만족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조건인지 확인해 볼까요?


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바로 “내가 스스로 그만둔 건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비자발적 퇴사’와 ‘정당한 이직(퇴사) 사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①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라는 건, 내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나 외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나게 된 상황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1. 해고 : 회사에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경우예요. 경영이 어렵거나, 회사 사정이 생긴 경우, 또는 근무 태도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2. 권고사직 : 회사에서 “힘들어서 더는 같이 일하기 어렵겠다”고 권유해서, 본인이 받아들여 그만두는 경우예요. 이건 회사가 먼저 제안하는 거라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요.
  3. 계약 만료 :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자연스럽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로 봐요.
  4. 정년퇴직 : 회사에서 정해놓은 나이에 도달해서 자동으로 퇴사하게 되는 것도 해당돼요.
  5. 회사 이전이나 폐업 : 회사가 멀리 이전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어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② 정당한 이직(퇴사) 사유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경우, 즉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세상일이 늘 그렇듯, 예외가 있답니다.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진 퇴사에도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 8가지

  1. 임금 체불 : 회사가 월급을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할 때.
  2. 최저임금 미달 : 내가 받는 급여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도 해당돼요.
  3. 근로조건이 갑자기 나빠진 경우 : 회사가 내 동의 없이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4.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진 경우 : 결혼, 회사의 이전, 타지역 사업장으로 전근,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등, 대중교통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다면, 이 역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5. 건강상의 이유 : 내가 아프거나(질병), 가족이 아파서 간호가 꼭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락해 주지 않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6.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더는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증빙자료가 꼭 필요해요.
  7. 과도한 야근이나 노동법 위반 :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훨씬 넘겨서 일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심하게 위반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돼요.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8. 임신, 출산, 육아 : 임신이나 출산, 육아 때문에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했다면 이 역시 정당한 이직 사유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신혼집을 아내 직장 근처로 얻게 되면서, 제 직장 통근 시간이 지하철로 3시간 넘게 걸리게 되면서 퇴사하게 되었고, 직장을 다시 얻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 !

  • 이런 예외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내가 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임금체불 확인서, 진단서, 출퇴근 시간표, 회사의 공식문서 등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그리고 내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실한 답을 얻고 싶다면, 회사 인사과나 담당자보다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2025년 실업급여 제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개정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더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실업급여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주요 변화 내용

수급자 유형 간소화 기존 4개에서 3개(일반, 반복수급자, 60세 이상/장애인)로 단순화
실업인정 방식반복수급자는 모든 차수 대면 출석, 일반수급자는 온라인·출석 병행
구직활동 기준 강화실업인정 주기 및 구직활동 횟수 강화
직업훈련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 주관 온라인 훈련만 구직활동으로 인정, 15시간 이상 수강 필요

이처럼 제도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제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하고, 허위로 수급할 경우 처벌이 더 강화됐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5. 실업급여,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올바르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1)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 단,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임금체불, 괴롭힘, 가족 간병 등)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라면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모든 서류는 사실대로!

  • 이직확인서, 구직활동 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 작성 시 회사와 본인 모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은 실제로 해야 해요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직업훈련 등도 일정 조건(고용노동부 주관, 15시간 이상)만 충족되면 인정됩니다.

4)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 문의

  • 제도 개편 등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 마치며

회사에 실업급여 부탁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근로자를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가 꼭 필요하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센터나 전문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