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보험료 부담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료를 계산해 봤는데요. 3분만 투자하세요.
목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됩니다.
2. 보험료 산정, 이렇게 계산해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
여기서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며,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어요.
- 최종 납부 지역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소득
– 소득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산정 기준표
구분 | 보험료 산정 방식 |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 소득월액 최저보험료(19,780원)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 소득 유형에 따른 산정 기준표
- 각 소득 유형별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 유형 | 반영 기준 | 비고 |
---|---|---|
연금소득 | 전년도 소득액의 50% | 전년도 소득액에 대해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반영 |
근로소득 | 해당 귀속년도 지급금액의 50% |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기간 제외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전액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합산 입력)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연간 1천만원 초과 시 전액 |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입력한 금액과 신고내역 만큼 | 장기 80%, 단기 40% 반영 |
기초연금 | 포함하지 않음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
- 전년도 소득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를 반영합니다.
-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의 소득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이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 금액 중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이하(2020.11.부터 추가 적용)
-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금액(2020.11.부터 추가 적용)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재산
- 재산에 따른 보험료 산정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고
- 자동차는 2024년부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되었어요.
-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1억원) –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원)]를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60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표
재산 유형 | 과세표준 산정 방식 |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70% |
주택(1세대1주택)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시가표준액의 43%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시가표준액의 44%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시가표준액의 45% |
전월세 보증금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 |
–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 대출 일자가 취득한 날이나, 임대차계약서상 3개월 이내인 지역가입자만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구분 | 적용 조건 |
---|---|
구입 1세대 1주택자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3개월 이내) – 재산과표 2.64억원(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 대출잔액 x공정시장가액비율44%(상한 5천만 원) |
임차 1세대 무주택자 | – 전월세기준액 6억원 이하(계약서 상 3개월 이내) – 대출잔액 x30%(전월세 평가금액 1.8억이내 상한 없음) |
– 재산금액 등급별 점수 산정 기준표
- 재산금액에 따른 보험료 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이 60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등급 | 재산금액 (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 (만원) | 점수 |
---|---|---|---|---|---|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5.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 실제 사례를 통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
예시 1 : 자영업자 A씨
- 월 사업소득 : 400만원
- 재산 : 전세 2억원(평가액 6,000만원)
- 소득보험료 : 4,000,000원 × 7.09% = 283,600원
- 재산보험료 : 6,000만원 – 1억원 공제 = 0점
0점 x 208.4원 = 0 원. - 건강보험료(소득+재산) = 283,600원 + 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83,600원 × 0.9182%) ÷ 7.09% = 36,728원
- 총 월 지역보험료 : 283,600원 + 36,728원 = 320,328원
예시 2 : 프리랜서 B씨
- 월 사업소득 : 250만원
- 재산 : 월세 50만원 (보증금 5,000만원)
- 소득보험료 : 2,500,000원 × 7.09% = 177,250원
- 재산보험료 : {(5,000만원 + 50만원x40) x 30%} – 1억원 공제) = 0 점
0점 x 208.4원 = 0 원. - 건강보험료(소득+재산) = 177,250원 + 0 원.
- 장기요양보험료 : (177,250원 × 0.9182%) ÷ 7.09% = 22,950원
- 총 월 지역보험료 : 177,250원 + 22,950원 = 200,200원
6.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 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
7.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 보험 공단 : 지역가입자 지역보험료(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바로가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험료 계산할 때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