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 돌려 받는 이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상태에서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절차가 진행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고 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 받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보다, 복잡한 전세금 돌려받는 이행 절차에 대해서 경험을 토대로 자세히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 등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했을 때 책임을 보증합니다.

전세 보증금 금액은 수도권 7억 원 그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전세계약 기간의 ½ 이 경과 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HUG지사 또는 위탁 은행에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안심전세 App에서 가능합니다.


전세보증사고 발생 후 이행 절차

1.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달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했을때

① 전세입자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고,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되지만, 임대인으로 부터 답변을 받아야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문자도 내용증명과 같은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② 보증보험 가입 당사자가 가입 영업점에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립니다.

③ 전세입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임차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이행청구서 등 제출 하고 절차 안내를 받습니다. 임대인에게 이행 청구를 통보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들어가면 이행청구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양식도 다운 가능합니다.

⑤ 공사에서 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 심사 및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심사 최소 기준은 이사한 날짜, 전입신고 일자,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주택 등기 소유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합니다.

⑥ 대위변제를 진행합니다.

보험공사는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하고, 구상권(전세금의 권리)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임대임은 전세금을 상환할 때 까지 지연이자 5%가 발생합니다.


2. 계약갱신 청구 후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 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했을때

이행절차는 위 순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으로 전세 계약 2년 연장 후 임대차 2법에 의한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 된 때에 돌려줘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서 임대인과의 원만한 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위변제를 받을 때 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3.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 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했을 때

① 보증보험 가입 당사자가 가입 영업점에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립니다.

②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속 거주를 하셔야 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공매)가 진행중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은 타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나 경락인 등에게 임대차가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임차 주택이 낙찰되고 보증금 배당을 받습니다.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되고 법원으로 부터 보증금 배당을 다 받았다면 종결됩니다.

④ 하지만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이행청구를 합니다.

우선변제로 소액 배당을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행청구를 진행하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증공사에서 심사 후 청구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 줍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보증보험 심사 및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대략 15가지 정도 됩니다.

1.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보증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 관련 사실 확인서,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

2. 대위변제증서, 계좌입금 의뢰서

3.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확인서

4.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 및 위임장(간인필요)

5. 배당금(경매,공매) 수령 관련 위임장, 확약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

궁금한 점이 생기면 HUG 콜센터 1566-9009 전화하세요.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것!

1.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꼭 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2. 계약 기간 중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나 전입을 하면 안됩니다. 임대인이 요청해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3. 계약 기간 중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안됩니다.

4.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재계약 유무를 꼭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