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변경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매출은 안 나오고, 수익도 낮은데, 부가가치세 세금에 대한 지출금액이 커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 감면을 위해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게 되었고,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유용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차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란?
① 일반사업자
- 2024년 기준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공제가 자유롭습니다.
- 매 분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반기별 부가세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간이과세자
- 2024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연공급 가액 1억 4백만원 미만 시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고 매입세액공제는 0.5%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하기 전 참고 사항
①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변경을 하기 위한 기준
-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사업자 변경 후 다시 간이사업자로 돌아가려면 간이과세 포기 시점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직전 연도 매출 합계액이 1억 400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하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 그리고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10일전(6월 20일 / 12월 21일)까지 간이과세적용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변경을 언제했는지 확인 방법
- 국세청에서 사업자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를 하면 사업자 변경 날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③ 변경 후 세금 신고
-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신고하기 위해서 간이과세 시작 기간을 매월 1일로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변경 방법
① 홈택스에서 직접 변경 신청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사업자로 변경 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즉 전반기는 6월 20일, 후반기는 12월 21일까지 꼭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아래의 ‘간이과세 신청서’를 첨부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서 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 검색창에 ‘간이과세 적용‘을 검색합니다.
- 메뉴의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클릭
- 빈칸의 기본 인적사항 작성
-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 PDF파일을 첨부하고 신청하기 클릭하면 끝.
② 국세청 연락받고 간이과세자 변경
사업자등록을 처음부터 일반사업자로 시작한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기준미달(1억400만 원) 시 국세청은 매년 6월 1일까지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전환을 수용하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준미달인데 연락이 없다면 위 ①번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이 방법을 통해 세금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업이 크게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