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0.35% 신고부터 비과세까지 꼭 알아야 하는 비밀 정보를 공개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의 최신 정보와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설명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방법까지 개인적인 경험과 팁을 공유합니다.


1.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란?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상장 주식은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손익 관계없이 매도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달리 차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 자체에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여 세금 신고를 놓칠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래 후 반드시 메모해 두고 신고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최근 증권거래세 현황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일부 인하했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추가적인 세율 인하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2023년2025년 이후
코스피0.05%
(농특세 0.15%)
0.00%
(농특세 0.15%)
코스닥0.20%0.15%
K-OTC0.20%0.15%
코넥스0.10%유지(0.10%)
비상장주식0.35%유지(0.35%)

예를 들어, 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만 부과되고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여전히 0.35%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투자할 때는 다른 시장보다 높은 세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계산법

증권거래세는 구매할 때 발생하지 않고 매도 시에만 발생하며,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금액 X 증권거래세율(0.35%) = 증권거래세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을 총 1천만 원에 매도했다면,

1천만원×0.35%=35,000원

즉, 총 35,000원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며 이를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4. 신고 및 납부 방법과 기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 기간신고 및 납부 기한
상반기(1~6월)같은 해 7.1~8.31일까지
하반기(7~12월)다음 해 1.1~2.28일까지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1) 신고 대상자

  • 양도자 :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즉 판매자
  • 양수인 :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 법인인 경우

2) 신고 절차

  • 국세청홈택스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

3) 신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비상장주식 양수도 계약서
  • 이체확인증
  • 양수인/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등

처음 신고할 때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서에 양도인,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판매 주식 수와 판매 가격도 입력해야 하는데요.

매매 후 바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실수를 줄여 줄 수 있습니다.


5. 비상장주식 매도 후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1) 예외 사항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94①3, ’18.1.1. 이후 양도분부터)

2) 적용 세율

구분중소기업중소기업 외
대주주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1년 미만 보유 후 소득은 30%
중소기업과
동일함
대주주 외10 %20 %

3) 세율 적용시 대주주 기준(요건)

구분24.1.1이후 양도
코스피지분1% 또는 50억 원 이상
코스닥지분2%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지분4% 또는 50억 원 이상
비상장주식지분4% 또는 10억 원 이상

개인적으로 처음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혼동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6. 증권거래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Q: 손해 보고 팔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손익 관계없이 매도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 Q: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있을 때만 부과되지만, 증권거래세는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각각의 세금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에 대해 도움이 되셨나요? 투자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되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최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