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의 최신 정보와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설명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방법까지 개인적인 경험과 팁을 공유합니다.
목차
1.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란?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상장 주식은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손익 관계없이 매도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달리 차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 자체에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여 세금 신고를 놓칠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래 후 반드시 메모해 두고 신고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최근 증권거래세 현황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일부 인하했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추가적인 세율 인하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 2023년 | 2025년 이후 |
---|---|---|
코스피 | 0.05% (농특세 0.15%) | 0.00% (농특세 0.15%) |
코스닥 | 0.20% | 0.15% |
K-OTC | 0.20% | 0.15% |
코넥스 | 0.10% | 유지(0.10%) |
비상장주식 | 0.35% | 유지(0.35%) |
예를 들어, 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만 부과되고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여전히 0.35%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투자할 때는 다른 시장보다 높은 세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계산법
증권거래세는 구매할 때 발생하지 않고 매도 시에만 발생하며,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금액 X 증권거래세율(0.35%) = 증권거래세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을 총 1천만 원에 매도했다면,
1천만원×0.35%=35,000원
즉, 총 35,000원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며 이를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4. 신고 및 납부 방법과 기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
---|---|
상반기(1~6월) | 같은 해 7.1~8.31일까지 |
하반기(7~12월) | 다음 해 1.1~2.28일까지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1) 신고 대상자
- 양도자 :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즉 판매자
- 양수인 :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 법인인 경우
2) 신고 절차
- 국세청홈택스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
3) 신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비상장주식 양수도 계약서
- 이체확인증
- 양수인/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등
처음 신고할 때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서에 양도인,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판매 주식 수와 판매 가격도 입력해야 하는데요.
매매 후 바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실수를 줄여 줄 수 있습니다.
5. 비상장주식 매도 후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1) 예외 사항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94①3, ’18.1.1. 이후 양도분부터)
2) 적용 세율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외 |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1년 미만 보유 후 소득은 30% | 중소기업과 동일함 |
대주주 외 | 10 % | 20 % |
3) 세율 적용시 대주주 기준(요건)
구분 | 24.1.1이후 양도 |
---|---|
코스피 | 지분1% 또는 50억 원 이상 |
코스닥 | 지분2% 또는 50억 원 이상 |
코넥스 | 지분4% 또는 50억 원 이상 |
비상장주식 | 지분4% 또는 10억 원 이상 |
개인적으로 처음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혼동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6. 증권거래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Q: 손해 보고 팔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손익 관계없이 매도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 Q: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있을 때만 부과되지만, 증권거래세는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각각의 세금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에 대해 도움이 되셨나요? 투자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되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최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