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으로 5천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아 가세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저축 상품입니다. 가입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꼭 활용하세요!
목차
1. 비과세 저축 가입 대상 조건
2025년 최신 기준이며,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종합처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하여 정기예금 비과세 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과세권이 없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대상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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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조건 |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상자 |
2024년 12월 1일에 계정된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 2.
만약 가입대상 확인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비과세 저축이 해지되지 않고,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2. 비과세 종합저축 온라인 가입 방법
-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 돋보기(or 찾기)를 클릭 후 비과세 검색
- 목록에 비과세 종합저축 클릭
-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완료.
만약 은행앱에서 65세이상 선택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문의를 해야합니다.
3. 비과세 저축 가입 팁!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원금 기준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 |
가입상품 | 거치식, 적립식 예금 / 적금 등 |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 유지(단, 중도 해지 금리는 낮아짐) |
만기 후 과세 | 가입기간 만기 이후 유지 시 발생 이자는 일반 과세로 전환 |
가입 제한 | 이전 3년 중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한 적이 있다면 제외 |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예금만 아니라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 다양한 예금상품에도 적용됩니다.
4. 주의할 점
-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원금 기준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더라도 합산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안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비과세 상품에 가입 후 만기가 지나고 나서 재예치를 신청했다면, 재예치 되는 금액도 비과세로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이 발생하면 초과금액은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재예치를 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을 유지하는 상품에서 발생된 이자는 일반 과세(15.4%)로 전환되니 만기가 언제인지 꼭 점검하세요.
5. 비과세 혜택의 주요 장점
- 이자소득세 면제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비과세 상품은 이 세금을 전액 면제받습니다. - 안정적인 자산 관리
정기예금은 안정적인 이자를 제공하며, 비과세 혜택으로 실질 수익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 중도해지에도 혜택 유지
계약 기간 중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며, 다만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6. 개인적인 경험 및 팁
- 개인적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인데요.
처음에는 세율이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작은 이자에서 세금까지 빠지니깐 꽤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특히 목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작은 금리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 세대에게는 정말 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정기예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돼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정말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 제도를 몰랐다면 혜택을 못 받았겠죠?
- 예를 들어,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만기일이 지나서도 그대로 두면, 만기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만기일이 되면 꼭 받은 이자를 재투자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족 중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7. 비과세 저축 청년도 가능해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아세요?
최근 청년층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라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여기에서 청년은 만 19세~34세 이하입니다.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월 최대 70만원 이하의 적금(정기예금)에 정부에서 추가 금리(최대 6%)를 지원하고, 만기 해지 시 은행 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청년층이라면 이런 상품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8. 육아휴직급여도 비과세?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세금을 낼 것 같지만, 비급여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조금만 신경 쓰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