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 먼저 꼼꼼하게 등기부 등본을 살펴야 하지만, 살면서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매번 돈을 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 번의 주소 등록으로 우리집의 등기 변동이 생기면 알림으로 받아 볼 수 있는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부동산 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등기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바로 알려줍니다. 저도 방금 신청을 하였고,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간단합니다.
1) KB국민은행 스타뱅킹앱 을 설치.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을 검색하여 앱 설치하고 국민은행에 가입 합니다.
국민은행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재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2) 스타뱅킹 앱에서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검색
검색된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고, 나타난 화면 아래에 있는 ‘서비스 이용’을 클릭합니다.
3) 부동산 알림 대상 등록
부동산 알림 대상 등록을 클릭하고, 바뀐 하면의 부동산 추가를 클릭하여 넘어갑니다.
알림 등록은 최대 3건까지만 가능하며, 등기 변동이 발생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주소 등록
부동산의 소재 지번 또는 도로명, 동과 호 등 주소를 정확하게 다 입력 해야 합니다.
미등기인 경우 또는 이미 등록된 주소는 조회 및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5) 알림 기간 설정
알림을 설정하는 날부터 1년과 2년을 선택할 수 있고, 직접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등기 변동 알림 설정 완료
알림 받을 부동산 주소를 등록하고, 알림 기간 선택을 완료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완료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7) 변동 알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변동사항 알림을 받으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365일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은 1통당 700원,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8) 조회 가능한 등기부등본 변동사항
조회가능한 등기상 변동내역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 대지권/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환지등기, 합필/분필/멸실/신설, 변경/경정, 말소 등이 있습니다.
9) 알림 설정 참고 사항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 고객만 가능합니다.
KB스타뱅킹 알림(PUSH) 동의가 꺼져 있으면 발송 되지 않습니다.
▶▶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집주인들이 친절하게 등기부의 변동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 내 자산은 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내 자산을 지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