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CDD/EDD) 이행 안내에 대해 쉽게 알려 드립니다.


주 거래 은행앱을 이용하다가 고객확인 이행 안내 알림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데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림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계속 거래를 위해서 고객확인 등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

등록 할 때 까지 주기적으로 알림이 옵니다. 무심코 알림을 지웠다면 은행앱 알림내역에서 다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CDD :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 EDD :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고객확인제도란

고객확인제도는 과거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용 고객에 대해서 거래 목적과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 입니다.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 제 5조의 2에 의한 은행의 법률적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해당 거래는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대상 고객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필요한 준비물

고객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으로 정확하게 검증합니다.

1. 본인 명의 휴대폰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모든 은행 가능)

4. 법인 추가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설립 목적 및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방법

1. 고객확인 등록 버튼 클릭

2. 휴대폰 전화 인증

약관 전체 동의를 진행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3. 고객 정보 확인

휴대폰, 이메일, 자택 주소, 전화수신 여부, 직업, 거래 목적, 거래 자금의 원천,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신분증은 꼭 원본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촬영하면 인식은 될 수 있어도 위조로 의심되면서 출금 거래가 정지됩니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신분증 재촬영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문자의 링크를 클릭해서 원본으로 촬영을 다시 하게 되면, 은행에서 확인 후 영업시간내에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됩니다.


5. 본인명의 입출금 통장 확인

현재 고객확인제도를 하고 있는 은행이나, 본인 명의 타은행을 입출금 통장을 통해서, 본인 확인 인증을 받습니다.

통장 인증이 완료되면, 고객확인제도 등록 완료 화면과 카카오톡을 통해서 완료됐다는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고객 확인을 꼭 하시고 은행앱을 불편함 없이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