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 하나인 경개계약이란 기존에 있던 채무를 없애고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의 종류와 효과 등 예를 들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목차
경개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경개계약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유상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서 3개월 후에 갚기로 했는데, A가 돈을 갚을 수 없다면, B와 C가 합의해서 A가 C에게 120만원을 6개월 후에 갚는 채무로 바꾸는 것이 경개계약입니다.
즉, 더 많은 돈을 더 늦게 갚는 채무로 바꾸는 것이 경개계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A는 B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지고, B는 C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C는 A에게 채무를 인수하는 새로운 채무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경개계약의 종류
경개계약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
채권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서 3개월 후에 갚기로 했는데, A가 돈을 갚을 수 없다면, B와 C가 합의해서 A가 C에게 120만원을 6개월 후에 갚는 채무로 바꾸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②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신/구채권자와 채무자의 3면 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서 3개월 후에 갚기로 했는데, B가 돈이 필요하다면, B와 C와 A가 합의해서 B가 C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A가 C에게 돈을 갚는 채무로 바꾸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 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③ 목적물의 변경에 의한 경개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급부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서 3개월 후에 갚기로 했는데, A가 돈을 갚을 수 없다면, B와 A가 합의해서 A가 B에게 골동품 1개를 주는 채무로 바꾸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개계약의 효과
경개계약의 효과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입니다.
즉, 구채무와 신채무는 서로 다른 채무로 취급되며, 구채무에 존재하였던 담보권, 보증채무, 위약금 등의 종된 권리는 소멸됩니다.
단, 경개의 당사자는 특약으로 구채무의 담보를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경개계약의 주의사항
① 경개계약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요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서 3개월 후에 갚기로 했는데, B가 A에게 3개월을 연장해주겠다고 하면, 이는 경개계약이 아니라 채무기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담보권이나 항변권도 유지됩니다.
② 경개계약은 신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이나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다면,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서 3개월 후에 갚기로 했는데, A가 돈을 갚을 수 없어서, B와 C가 합의해서 A가 C에게 120만원을 6개월 후에 갚는 채무로 바꾸는 경개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런데, C가 A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때, A가 C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B와 C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신채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A는 B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경개계약은 신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신채무가 성립하면 경개계약의 효력이 완결되고, 신채무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경개계약의 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서 3개월 후에 갚기로 했는데, A가 돈을 갚을 수 없어서, B와 C가 합의해서 A가 C에게 120만원을 6개월 후에 갚는 채무로 바꾸는 경개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런데, A가 6개월 후에도 C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면, C는 A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경개계약을 해제하고 B에게 채권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개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